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1 채팅이였으며 해당 내용은 “시발 애미애비없는 앵벌이로 돈버는 ㅅㅂ ㅂㅈ년아(초성이 아닌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니 ㅂㅈ를 찢어버린다 ㅈ만한 ㅅㅂ 애미애비없는 개씨발년아 평생 할배좆이나 빨아라씨발년아“ ”확 니 ㅂㅈ를 찢어버리려고 ㅅㅂ 애미애비없는 개씨팔새끼야“ 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하지 않았고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고소
#채팅
#통매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