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팅이였으며 해당 내용은 “시발 애미애비없는 앵벌이로 돈버는 ㅅㅂ ㅂㅈ년아(초성이 아닌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니 ㅂㅈ를 찢어버린다 ㅈ만한 ㅅㅂ 애미애비없는 개씨발년아 평생 할배좆이나 빨아라씨발년아“ ”확 니 ㅂㅈ를 찢어버리려고 ㅅㅂ 애미애비없는 개씨팔새끼야“ 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하지 않았고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