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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서 작성 후 알게 된 업체의 미심쩍은 부분, 계약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2023년 4월, 학부모의 불합리한 민원으로 인해 교사직에 회의를 느끼고 이직 및 창업에 대해 검색을 하던 중 교사 창업을 돕는다는 한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1:1 컨설팅을 듣게 되었는데, 컨설팅 후에 550만원짜리 정규 강의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뭔가 미심쩍어 계약금 30만원만 걸어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걸어놓은 후 업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교사 창업 업체를 A, 해당 업체 대표가 컨설팅했다는 제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 카페는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A 카페에서는 교사였다가 B 카페에서는 1인 창업가가 되는 동일한 아이디의 사람을 두 사람이나 발견했습니다. 업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덥석 작성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파기할 경우 1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건 저이므로 계약금은 포기할 의사가 있지만, 컨설팅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업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계약 무효는 불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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