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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약 10년전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2017년 12월쯤 그때도 음주로 면허 취소 이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2022년 12월 집근처에서 0.14%정도로 면허 취소 후 최근 23년5월 9일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및 교육 40시간씩 형량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판 전 국선변호인께 벌금 또는 심하면 집행유예1년가량 나올거라고 듣고, 별도의 변호사분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는데 현 상황에서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하고싶습니다. 참고로 음주 외엔 사고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