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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7일 계약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옆집은 빈집이였고 윗집 수도관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가 윗집이 나가고 나서는 옆집이 들어왔는데 노래부르는소리, 시끄럽게 통화하는소리, 술먹고 친구랑 같이와서 시끄럽게 소리지르고 해서 녹음도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옆집이랑은 얼굴 붉히기도 싫고 저도 만나면 화내서 언성높일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말해도 답장도 느릴뿐이고 조치해달라하니 알겠다는 답변 이후에도 바뀌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도 받도 이어플러그를 껴도 옆집 목소리에 잠도 못자며 새벽에도 종종 깨고 그랬었기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중도퇴실때문에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는 받지않고 나중에 연락준다해서 기다려도 답장이 없기에 다시 보내니 저는 듣지도 못한 집주인이 바껴서 알아보고 연락준다했는데 그마저도 일주일 걸려 받아냈었네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중에 연락준다는 문자만 받고 종도퇴실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뒀지만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 받길래 문자 확인했냐고 묻자 확인하고 연락준다 했는데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중도 퇴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했지만 저를 담담했었던 공인중개사분은 없는 번호라 뜨며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집주인께 말하고 두달치 차임 지불후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집주인도 똑바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내 중토 퇴실시 임대인이 지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제반경비를 책임지고, 2개월분 차임을 지불하거나 세입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회이상 민원 발생시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도 적혀있는데 저는 집주인에게도 3회이상 문자도 보내고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시 공과금 밀린것도 제가 결제하고 돈도 못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잘 안되는 집주인과는 어떻게 중도퇴실 합의를 보나요..? 옆집때문에 불면증에 수면부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