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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도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이 존재하고 저희는 후순위입니다. 급한마음에 법무사를 통해서 배당도 신청하고 임대차보증금 판결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지만 기존의 법인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전법인과 이름마저 똑같고 새로운 법인을 새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매물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운 법인측에 상호속용으로 못받은 전세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경매낙찰이 되었고 배당신청한 상태며. 전세금의 1/4정도 손해가 발생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