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 통매음으로 고소장 날라오기 직전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킹톡, 통매음으로 고소장 날라오기 직전입니다.

‘킹톡’이라는 채팅어플에서 ‘프로틴주세요’라는 닉네임과 ’잔디에 대 자로 누워 입을 아~ 벌리고 있는 사진‘의 배경사진인 여성분에게 “프로틴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거에요?”라는 식으로 쪽지를 보냈고, 여성분은 “꺼져”란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여성분에 프로틴=정액 으로 오해하신 줄 알았고 그럼에도 상대방 대처에 기분이 나빠서 ”갑자기 다짜고짜 꺼져냐. 그쪽 머릿속이 19금으로 가득찬거 아니냐. 괜히 순수하게 프로틴 생각했던 사람에게 욕이냐 에휴“ 라고 제가 답장을 다시 보내었고, 여성분은 ”그냥 너랑 대화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꺼져“ 라고 답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자지 입에 물려버리기 전에 닥쳐 ㅋㅋ“ 라고 한 뒤,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 그 방을 나왔습니다. 5분 뒤에, 여성 측에서 다시 저를 찾아 쪽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저번에 킹톡에서 똑같이 성적인 발언 했던 사람을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검사 배정 받은 사진을 캡처하고 그 내용에는 “킹톡 ㅇㅇ야 너가 나한테 입벌려 단백질 들어간다, 자지 입에 물려버리기 전에 닥쳐 성희롱이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범죄인거 모르니?? 이렇게까지 인증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처럼 킹톡에서 성희롱 하다가 고소 당한 놈이야 너도 내일 고소할거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기다리고 있어~ 무슨 적당히를 모르네. 참고로 다 잡힙니다|“ 라고 왔고 저는 덜컥 겁이 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수 업이 드렸으며, 그 와중에도 ”갑자기 꺼져라는 말에 기분이 상해서 똑같이 기분나쁨을 느끼게 하고 싶어 그랬다. 하지만 선 넘은 발언은 미안하다.“ 라고 보내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선처를 해주어야하는 이유를 말하라 하였고. 저는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합의금+각서+반성문을 세트로 가져오면 선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 줄 돈은 집안에 없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만 번복했습니다. 이내 저는 특정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탈퇴를 하였고. 피해자는 변호사를 만나 고소장 작성을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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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킹톡의 경우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전화상담주세요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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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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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실제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1-2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성범죄로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게 되고, 벌금형 초과 형이 확정되면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여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의 내용에 따라 최종적인 선처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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