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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오후 8시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쓴 게시물에 어떤 유저가 난데없이 '새끼야' 라고 욕설 리플을 달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쌍방 모욕이겠거니 하고 '애미애비 뒤진 고졸백수 새끼야' 라고 맞받아쳤고요. 그 유저는 제가 한 말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한 말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커뮤니티에 자기 신상정보를 올려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가입한 신규유저라서 당연히 몰랐고요. 지금은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모욕감을 주며 협박 중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면 제가 쌍방에 협박죄까지 묶어서 맞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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