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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우편으로 증거불출분 불기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귀하와 관련하여 ㅇㅇ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3-00-00 ㅇㅇ지검 2023형제00000호(주임검사 ㅇㅇㅇ)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수사중이라고만 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