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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고소 증거불충분 이후의 절차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우편으로 증거불출분 불기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귀하와 관련하여 ㅇㅇ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3-00-00 ㅇㅇ지검 2023형제00000호(주임검사 ㅇㅇㅇ)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수사중이라고만 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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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불송치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기록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 의견서, 추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모두 제출하신 상태라면 특별히 더 하실 일은 없으므로 처분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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