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시 취업제한 명령 있지않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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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시 취업제한 명령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 전 여자친구 (성인입니다) 에 대한 통매음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거의 무조건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등..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을 할수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는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서 당연히 예상은 하고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항의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ㅢ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기재돼있습니다 1. 이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건가요? 즉 저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에 취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건가요?? (초범입니다) 2. 검사님이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 적용법조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제 1항" 이 기재돼있는데요 이게 신상공개, 취업제한명령을 뜻하는건가요? 즉 검사님은 판사님께 신상공개, 취업제한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판사님이 둘다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신건가요?? (판결문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라고도 기재돼있습니다) 3. 혹시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등록은 무조건 필수인가요? 판사님이 면제해주고 싶어도 면제 못해주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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