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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시인사이드에 쓴 게시글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의 게시판에 "ㄷㅈ알바ㄱㅅㅈㄴ큼"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ㄷㅈ에 갔는데 쌔끈한 알바가 있는겨 귀뚜리 퍼줄때 살짝 보였는데 핑이었다 ㄱㅅ도 얼추봤을때 G이상이었다"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스크랩 해놨다가 3~4회정도 작성했던것 같습니다. 해당 갤러리에서는 매장이름을 지칭할때 초성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ㄷㅈ라는 초성도 이에 해당합니다. ㄷㅈ라는 매장에 일하는 알바생을 저격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었으며, 이런글을 작성했을때 어떤 댓글이 달리고 비추천이 많이 달릴까?라는 싶은 호기심에 작성했던것 같습니다. 현재 ㄷㅈ라는 초성을 쓰는 매장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쌔끈하다"라는 단어는 새련되고 끝내준다 라는 의미로 쓴것이고 앞서 말한 글의내용이 사회적 통념상 누구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될만한 글에 포함되어 통매음 범죄가 성립되는 수준인가 입니다. 2."ㄷㅈ알바ㄱㅅㅈㄴ큼" 이라는 글 제목은 다른사람이 썻던 글을 스크랩 해놓은것을 사용해서 ㄷㅈ라는 초성이 특정 매장을 가르키는 단어인줄 몰랐다는 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성립이 되는가 입니다. 3.ㄷㅈ라는 매장에 일하는 알바생은 한두명이 아닌걸로 알고있고 제가쓴 글에는 글의 대상에 성별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 입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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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에게 도달시켰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인 듯 하므로 변호인 선임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위와 유사한 게시글을 이유로 통매음 형사고소 당한 사안에서 다수 불송치로 잘 마무리한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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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해당 발언 등을 유도한 점 또는 전달과정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고소장 열람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보기 전에는 사안의 내용이나 발언 수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확인 등 진행되는 상황 등을 살펴보고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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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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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 섣불리 대응하시면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니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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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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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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