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특정인이 저를 모욕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성 빼고 그렇게 살지마라 이런식으로 글 올렸는데 쪽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사람 맞냐고요 저는 맞다고 대답했고 특정 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의 성과 인상착의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욕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간질을 당했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쪽지하던 상대가 그사람을 아는 사람인듯했고 일면식만 있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당사자라면 이걸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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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만 적시하여 게시한 후, 1:1 쪽지로 성과 인상착의 등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더해졌다면 특정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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