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의 범위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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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의 범위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각 경우에도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요? 1. 주민번호, 이름을 알고 있고 실 거주지를 몰라 송달이 안될 뿐인데 공시 송달로 재판 진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 대해 인터넷 사용 주소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2.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직장보험에 가입된 회사명과 회사주소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3.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국세청에 대해 개인사업자 상호와 사업장 주소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직장명과 회사주소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4. 승소 후 압류 또는 추심을 위해 통신사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위와 같은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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