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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인 큰아버지 첫째아들이 무단으로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상황이라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시라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사망 이후로 돈이 인출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민사소송에서 금융정보거래내역 신청 등을 통해 출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해당 상속인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망인 명의 출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액의 액수가 크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온라인 답변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디 정식 상담문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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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