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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 전후 및 경과 사진은 의무 기록사항인가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기 전, 수술 후 3개월 경과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일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진을 제가 usb로 따로 보관할 테니 삭제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진료차트와 마찬가지로 사진도 의무 기록사항이라 5년 아니면 10년 정도 보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객이 찾아오게 될 경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병원에서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측 답변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성형외과 수술 전후 및 경과 사진은 의무 기록사항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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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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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의무기록인 것은 아닙니다.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 전후 등을 비교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의무기록지등에 일체화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등) 의무기록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경과등을 보고할 목적 혹은 광고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라면 의무기록 사항이라고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어서, 의무기록사항이다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조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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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신 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후 비교 등을 위해 촬영한 일반사진은 CT, MRI 와 같은 검사기록 영상물과는 달리 의료기관에서 보존의무를 가지는 의무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대처에 이는 의료법상 보존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무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의뢰인님의 요청에 따라 삭제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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