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하다가 상대방과 패드립을 하며 싸웠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제가 롤하다가 상대방과 패드립을 하며 싸웠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랑 상대방이 5vs5 게임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저 ㅇㅇ구 사는 김 ㅇㅇ입니다 그만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3~5분 뒤 제가 "쟤는 엄마가 낳다가 떨어뜨린 건가? 주어생략.", "쟤는 지 엄마 닮아서 뒤에서 하는 게 없노 멀뚱멀뚱~"이라고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실명 거론은 안 했고요. 이 경우에는 '쟤'라는 단어가 정확히 누굴 특정하는지 알 수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해도 '쟤'라는 단어는 욕을 주고 받던 상대방이 아니라 적팀의 누군가를 지칭했다고 말하면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 채팅 이후 상대방이 계속 "고소한다"고 말하고 "100만원 용돈 고맙다"고 하길래 일부러 "혹시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시치미를 떼며 넘어갔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할 시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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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노출하여 특정성을 성립하고자 했을 경우, 이후에도 다시 모욕성 발언을 한다면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맥락상 상대방에게 하는 발언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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