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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상대방이 5vs5 게임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저 ㅇㅇ구 사는 김 ㅇㅇ입니다 그만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3~5분 뒤 제가 "쟤는 엄마가 낳다가 떨어뜨린 건가? 주어생략.", "쟤는 지 엄마 닮아서 뒤에서 하는 게 없노 멀뚱멀뚱~"이라고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실명 거론은 안 했고요. 이 경우에는 '쟤'라는 단어가 정확히 누굴 특정하는지 알 수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해도 '쟤'라는 단어는 욕을 주고 받던 상대방이 아니라 적팀의 누군가를 지칭했다고 말하면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 채팅 이후 상대방이 계속 "고소한다"고 말하고 "100만원 용돈 고맙다"고 하길래 일부러 "혹시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시치미를 떼며 넘어갔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할 시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