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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토렌트 다운받던 중 아청물 의심가서 다운로드 중간에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글로 인터넷 서핑중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성인물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그넷 주소로 받아서 파일 제목은 모르고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될때 동영상 제목을 보니 아청물인거 같아서 바로 삭제 후 토렌트도 삭제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5분정도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과 동시에 배포된다고 해서 배포혐의까지 붙을지도 걱정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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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은 항상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에서도 유포, 반포 혐의를 함께 수사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여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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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제 포스트에 보시면 아청물 소지 구매 무혐의 받은 사안이 많이있습니다. 2. 토렌트의 경우 사건화 되고 벌금형 선고받으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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