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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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 ㄷㅈ알바생 ㄳㅈㄴ큼 이라는 제목과 귀뚜리 퍼줄때 살짝 보였는데 핑이었음 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ㄷㅈ알바생을 저격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었고요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비추천을 받고 자극적인 리플들을 받고싶은 호기심에 이런글을 작성했던것 같습니다. 해당 갤러리에서는 매장을 지칭할때 초성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사용한 ㄷㅈ라는 초성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사항은 1.남자인지 여성인지 글로써 알수없고 단순히 ㄷㅈ알바생이라는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입니다. ㄷㅈ라는 매장은 체인점도 있는 매장이고 알바생도 한두명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2.글 상단에 제가 작성했던 게시글이 초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 글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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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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