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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라는데 민사고 돈 다 갚앗는데 취소를 안해주고잇거든요 저 송달료를 얼마나 내야되는걸까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취소신청서레는 그 본잉의 소이 따른 인지액의 반을 납부해야된다는ㄷㅔ 이건또 무슨소리일까여ㅠㅠ 돈도 다 갚앗는ㄷㅔ 또 돈을 써야되는건가요 법원어디로 가서 신청해야되는지도 모르겟어요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 방법좀 설명좀해주세요 어디에도 나와잇는 정보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