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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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거리에서 저의 신호가 주황불일때 교차로를 지나가고있었고 옆 방향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는 안났지만 당시 상대방 차안에 여러 물품이있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비상깜박이를 키고 도망을갔었고 정신차리고 사고 날뻔한 장소에 가서 상대방 차주에게 사과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그자리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물품만 보상해주면 될것같다 라고 말했었고 그다음날 몸도 아프니 대인접수를 해달라해서 그건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경찰에 연락와서 교통사고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했습니다. 그때 경찰관분은 왜 도주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당황해서 잠깐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것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받게될 형량이 어느정도 인지, 또한 해결방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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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즉각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게 되면 인사사고까지 야기된 경우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양형사유들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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