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 순금 3~5돈 정도 되는 반지를 주운지 1주 반정도가 흘렀는데 보관만 하고있었을 뿐 판매 혹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장물취득죄 혹은 장물보관죄 등등에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금반지 원래 주인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무죄를 주장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일 출석해볼 예정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훔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사안입니다. 피해물품을 전부 반환하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조사가 종결처리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혐의가 있는만큼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반지를 어디서 주운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길거리에서 주운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고, 식당 등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장소에서 주운 것이면 절도입니다.
따라서 장물취득 등이 아닙니다.
이미 반지를 습득한지 1주일이 넘었으니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