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를 주웠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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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를 주웠습니다.

995 순금 3~5돈 정도 되는 반지를 주운지 1주 반정도가 흘렀는데 보관만 하고있었을 뿐 판매 혹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고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장물취득죄 혹은 장물보관죄 등등에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금반지 원래 주인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무죄를 주장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일 출석해볼 예정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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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운 장소에 따라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 물건을 돌려주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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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훔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사안입니다. 피해물품을 전부 반환하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조사가 종결처리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혐의가 있는만큼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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