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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이트,사설 토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빚을 탕감하려고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유출픽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는 지 알려주고 1100만원을 나눠서 여러번 입금하고 총 1400만원을 땄는데 불법ip에 추적되어서 환전이 어렵다고 딴 금액의 35프로(약500만원)과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1400만원을 준다고 하는 데 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거로 돈을 벌 생각을 했던 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저것마저도 없으면 빚이 더 늘어나서 감당이 힘들것 같습니다 만약 자진신고을 한다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처벌은 어떻게 나오는지 여쭤봅니다 많은 변호사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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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도박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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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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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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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대리배팅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리배팅 등의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당시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도박죄로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도움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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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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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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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2. 사기 신고하시고 피해액 입금 계좌가 정지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사기 피해자로 본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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