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성매매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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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성매매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성매매 흔적을 발견해 폭로 관련해 문의합니다 증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 흔적을 발견해 폭로 관련해 문의합니다 증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 흔적을 발견해 폭로 관련해 문의합니다 증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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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 확보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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