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선물받은 물건 돌려줘야 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

남에게 선물받은 물건 돌려줘야 하나요?

저와 상대방의 성별이 다르긴 하나, 절대 이성간의 관계는 아니었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었습니다. 친했을때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본인이 쓰던 물건(몇백만원대 물품)을 주겠다고 하여 부담스러워 거절했으나 부담스러울테니 빌려주는것으로 하자며 받으라 하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담돼서 다시 돌려줘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니 제가 받고 잠수탈까봐 말만 빌려주는거라 했던거고 너 준거니 부담갖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대화는 카톡으로 나눠서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허나 현재는 사이가 완전이 틀어져 상대방이 다시 달라고 요구하고있고 저는 연락에 대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제가 돌려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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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고가품이니만큼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귀하를 괴롭히거나 형사 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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