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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가 법인대표 재직 시 금융권 대출을 실행, 실행 시 작성자가 대표이사이므로 작성자만 연대보증이 들어가면 되었지만 신용도 문제로 금융권 요구에 따라 법인의 최대주주가 같이 연대보증을 들어갔습니다. 2. 이 후 법인내부 사정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원활 치 않아 작성자와 최대주주간의 합의 하에 금융권 채무변제의무 및 채무보증까지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주식 및 법인을 최대주주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대표로 취임) 3. 이 후 금융권에서는 최대주주(현 대표)에게 작성자의 연대보증삭제 조건으로 작성자 대신 추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최대주주(현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과 관련해서도 변제를 못하고 기한이익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4. 금융권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최대주주(현 대표)를 상대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