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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접수(참석자에 저도 명시)된 회의에 참석자로 들어가서 '동의 없이' 핸드폰 녹음 어플로 회의 내용 전체를 녹음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일지를 작성하는게 제 습관이라 가끔 녹음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공식 회의의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출한 경우는 없었구요... 헌데 이번 회의 시 한 참여자가 왜 녹음을 하고 있냐고 불같이 화를 내며 기분이 나쁘다고 지워달라고 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며 현장에서 지워는 드렸습니다. 헌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회의 참석자로서 회의 내용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