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졸음음전으로 가드레일 단독사고 후 경찰접수 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먼저 경찰서에서 연락 받고 조사 받았구요 시청에 가드레일 파손비 물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시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어디가 파손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대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 사고 후 미조치 인거 같은데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액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절차를 진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쉽지 않으므로 포기를 할 것인지, 쉽지 않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