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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변호사님께서 직장내 성폭력, 모욕, 폭력(특히 성폭력)등의 무고사건은 내가 결백해도 도저히 답이없다고 하신적이있습니다. 헌데 그게 왜 그런건지, 왜 무죄주장이 안먹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직장내에서도 근무하는공간이 개방적이라 폭력을 눈치챌 사람이많거나, 감시하는 상사의 존재로 성폭력이 무고하단걸 입증할 증인만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해 무죄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직장내 성폭력 무고는 빠져나갈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근무지에서도 무고시 이러한 위험을 빠져나갈수없나요?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