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무고는 왜 대처가안되나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내 무고는 왜 대처가안되나요?

이전에 변호사님께서 직장내 성폭력, 모욕, 폭력(특히 성폭력)등의 무고사건은 내가 결백해도 도저히 답이없다고 하신적이있습니다. 헌데 그게 왜 그런건지, 왜 무죄주장이 안먹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직장내에서도 근무하는공간이 개방적이라 폭력을 눈치챌 사람이많거나, 감시하는 상사의 존재로 성폭력이 무고하단걸 입증할 증인만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해 무죄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직장내 성폭력 무고는 빠져나갈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근무지에서도 무고시 이러한 위험을 빠져나갈수없나요? 급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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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 내라고 하여 무죄 입증이 더욱 까다롭고 대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인지 현재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정 등 무죄 입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고소 혹은 신고 등을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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