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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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처음 부동산으로 분양권이 당첨되서 좋았는데 최근에 급전이 필요해져서 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매수자 부담 거래로 1500으로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문자를 남겼는데 얼마 뒤에 중개사 분이 전화하시더니 양도세 매수자 부담 거래를 잘 몰라서 기피하고 다운거래로 하면 1500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부동산을 하는거라 다운계약이 뭔지 몰랏고 원하던대로 1500을 받을 수 있기에 신경쓰지 않고 거래한다고 당일 바로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다음주에 직접 가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쳐보니 다운계약은 불법이라고 나와 있고 수수료도 제가 알고 있는 최대 금액의 2배를 넘는 금액이라 계약을 취소 하고 싶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뭣모르고 했는데 이런경우엔 가계약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면 취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