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라인으로 성기사진을 보내고 메세지 전송 취소했는데 통매음 고소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모르는 사람이 라인으로 성기사진을 보내고 메세지 전송 취소했는데 통매음 고소되나요?

오늘 오후 2시40분경 갑자기 "."이라는 이름의 모르는 상대에게서 라인 메세지가 왔는데 다짜고짜 자기 성기사진을 대여섯개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고 놀란 저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코자 프로필을 자세히 눌렀으나 아무사진이나 정보가 없어서 알 수 없었고 라인측으로 신고하려했으나 상대가 차단된다고 하여 하지못하고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오니 상대방은 이미 방을 나간후였습니다. 이 모든게 5분안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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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대방이 다수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남아있지 않다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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