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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후 반성문

저번주 피해자랑 합의를 했습니다. 전화로는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해주겠다고했습니다. 저는 합의만 하면 어느정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합의하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2~3정도 적어서 반성문 을 적어 담당 검사한테 제출하랍니다. 피의자가 직접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말고도 거기서 반성문을 제출하라는게 맞나싶네요 아니면 제가 법에대해 무지해서 그런건진모르겠지만 1장만적어갈까싶은데 이 경우 따로 불이익이 있나싶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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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의 일종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반성문은 자주, 길게 성의껏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반성문 작성 등 선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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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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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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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보다는 최소 2장 정도로 본건 관련한 생각, 앞으로의 다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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