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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훈방이면 무죄인가요?

상대방이 자동차 사고를 내고 도망가버려서 112 신고 후 현장에 왔던 경찰관 2명에게 상대방 차량번호와 차종을 알려줬지만, 밤이 너무 늦었다고(밤 11시) 못잡는다 하고 상대방 차량번호 조회만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사고 그 다음날 아침 오전 9시쯤 경찰서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교통 조사관은 상대방에게 호흡,채혈측정은 의미가 없다는 주관적 판단하에 아무런 측정도 하지 않았고, (당시 조사관에게 제가 채혈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지금 와서 자긴 그런 얘긴 못 들었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날 상대방 동선 파악을 통해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는게 확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본인도 맥주를 몇잔 마셨다고 조사하며 자백한 상태 입니다. 다만 cctv가 냉장고에 가려져 있어서 상대방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상대방에게 맥주잔과 맥주를 주면서 그 날 마셨던 그대로 따라봐라 하며, 상대방이 직접 따른 맥주의 양으로 위드마크공식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음주 수취는 음주운전 기준의 미달이였고, 그대로 훈방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찰 말 대로 상대방이 알려줬던 음주량으로 위드마크공시계산을 하게는 맞는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미달이면 음주운전이 아니게 되는 건지 , 아님 따로 제가 소송이라도 걸어서 상대방에게 음주가 맞다는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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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03%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의견서,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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