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집 계약금 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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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집 계약금 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3년 전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분양 당시 유주택자로 인해 세금 폭탄이 두려워, B라는 애인의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A와 B는 잠정적으로 둘의 신혼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향후 같이 입주 하기로 했고, 구입시 돈을 합쳐서 프리미엄(800), 계약금 10%(2780) 지불 했으며 이후 몇년 간 계속 연애를 했습니다. (약 5년) 금년 말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여행, 항공, 스튜디오 등을 계약하고 양가에 말씀 다 드렸으나 , A,B는 재혼으로, A의 자녀 문제로 인해 A는 B에게 재혼은 안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로 인한 B의 스트레스와 충격은 말할수 없는 정도 이나, A는 자기도 마찬가지로 역정을 내고 스튜디오, 신혼여행, 항공 혜약에 따른 수수료는 A가 지불하기로 했고, B의 명의로 분양 받았던 아파트는 B가 입주 하기로 하였으며, B는 그동안 이 분양권으로 인해 임대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무직인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볼 수 있는 한부모 혜택도 볼 수 없었는데요, A는 B에게 본인이 아파트 분양권 구입 시 지불한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A가 지불한 비용은 약 2300만원 가량 입니다. 이 금액을 전액 돌려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요구 할 수 있나요? 돌려 준다면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속 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사지로 몰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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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2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 약혼에 이르기 전 아파트에 투입된 금원은 혼인파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혼인이 되지 않은 이상 A는 지불한 비용을 전액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후 약혼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는 일반적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년 경력과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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