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가 있나요?
경찰이 보통 말을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말을 안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킥스나 그런 부분으로 스스로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님들 경우에 어떻게 상대방이 알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보잘것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무지한지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