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 미성년자가 불법도박을 3개월 했고 도금은 200만원 선일 경우, 나홀로 자수할 경우 경한 소년보호처분(4호 이하)가 예상됩니다.
2.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 도박사건인만큼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벌금형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더 유리합니다. 벌금형은 소액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전과기록에 남게되나,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3. 자수해야할까요?
>> 자수하시면 자수감경이 적용되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조력하에 자수를 할 경우에는 우선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시킨 후 불처분(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심리불개시(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를 목표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4. 저같은 경우는 단순도박인가요, 상습도박인가요?
>> 상습도박이 인정될 수 있는 선에 있습니다.
5. 처벌 가능성을 대충 짐작해주세요..
>> 정리하자면 자수하지 않을 경우 5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 선임 없이 자수할 경우 벌금형이나 4호 이하의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2호 이하로 방어할 수 있겠으며,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처분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자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수시에는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를 진행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빠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