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성매매 관련 주차장 cctv 확보 및 이혼사유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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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성매매 관련 주차장 cctv 확보 및 이혼사유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남편 성매매 의심으로 추적관찰 중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던 중 얼마전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목소리 녹음된 영상을 찾았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 성매매녀와 함께 가서 주차하고 모텔에 간 것 같은데요. 영상속에서는 성기를 보자, 가슴을 보여달라,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너무 어리다 이래도 되나 등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1. 이 주차장 cctv 개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또한 이것으로 법적 이혼사유 가능할지요, 성매매로 경찰신고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자와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하고 스킨십, 신음소리는 나고 성관계여부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저희 집 주차장 cctv 개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차 누가 긁엇다하고 cctv 확보하면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이를 통해 주거침입 등 만약, 상간녀의 신상이 확보된다면 상간소나 주거침입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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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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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남편이 여성과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숙박시설 등을 방문한 행위는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킨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제6호의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 주차장 CCTV나 코스트코 주차장 CCTV이든 임의로 확보가 되었다면 별도의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보통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CCTV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합니다. 2.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성매매 여성이라도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부정해위를 저지른 경우,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제기할 수도 있고, 별소로 제기도 가능합니다. 3. 대법원은 최근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장소에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질의자님의 주거지에 출입했더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이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4.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를 하려면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제기해야 하며, 추가 증거확보로 증거보전신청까지 염두에 둔 경우라면 CCTV영상이 1개월 이내 삭제되는 만큼 조속히 사건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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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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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코스트코 주차장 관련 1. 민사상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2. 당연히 충분한 법적인 이유사유가 되며, 성매매의 경우 추측에 기반한 찔러보기식의 신고가 될 것이므로 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주지 주차장 관련 1. 거주자이고 가구에서 보유중인 차량에 대한 것이므로 직접요청이 가능합니다. 2. 상간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현재 판례는 주거침입을 부정함)여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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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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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선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남편의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다 판단되므로,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진행은 가능해 보입니다. 2) 성매매알선법위반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데, 이후 경찰에서 관리자의 협조 하에 해당 CCTV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3) 다만 배우자의 동의 하에 주차장에 들어왔다면 상간녀에게 주거침입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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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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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비롯한 부정행위, 외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배우자와의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증거자료로 차량 블랙박스 데이타를 확보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주차장 cctv 동영상'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cctv 동영상을 확보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에 차량 블랙박스 데이타만으로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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