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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매매 의심으로 추적관찰 중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던 중 얼마전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목소리 녹음된 영상을 찾았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 성매매녀와 함께 가서 주차하고 모텔에 간 것 같은데요. 영상속에서는 성기를 보자, 가슴을 보여달라,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너무 어리다 이래도 되나 등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1. 이 주차장 cctv 개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또한 이것으로 법적 이혼사유 가능할지요, 성매매로 경찰신고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상간녀로 의심되는 여자와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하고 스킨십, 신음소리는 나고 성관계여부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저희 집 주차장 cctv 개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차 누가 긁엇다하고 cctv 확보하면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이를 통해 주거침입 등 만약, 상간녀의 신상이 확보된다면 상간소나 주거침입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