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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섹 아청법 관련 질문

제가 호기심에트위터 영섹 즉 통화하면서 각자 자위하는 것을 해볼려고 상대방한테 영섹 비용을 입금을 해주고 그 다음 유포 녹화 하는것 때문에 보증금 10만원 달라고 보내줬고 서베스리면 자기위로 영상 보내주고 그러고 영섹은 하지 않았고 돈만 보내줬고 상대방이 갑자기 계좌와 대화내용을 캡쳐해 자겐 미성년자라고 신고한다고 하면서 아청법 규정을 보여주면서 합의하자는 말을 합니다 저는 트위터 계세글을 봤을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대화를 할때도 미성년자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프로필에 자기 나이가 적혀있다고 하면서 본인 부주의라고 계속 하네요 저의 호기심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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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아마도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 일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공갈죄의 가해자일 것입니다. 3. 대화내용을 잘 남겨놓으시고 상대대화에 무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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