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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사람들 싸움을 말리다 다른 한분이 제 지인을 민걸로 오해해서 제가 상대를 밀었습니다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에서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멱살쪽과 어깨를 밀었는데 상대방이 손목상헤3주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부딪혔다고하는데 저는 어깨와 멱살쪽을 밀었는데 상해죄가 혹시 검찰에서 인정이 될가요 반성문이랑 자술서도 써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할수 없었습니다 혹시 초범인데 만약 상해죄 전치3주 손목파열등등이 인정된다면 초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가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해죄가 검찰에서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