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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벌금 초범 상해3주

술집에서 사람들 싸움을 말리다 다른 한분이 제 지인을 민걸로 오해해서 제가 상대를 밀었습니다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에서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멱살쪽과 어깨를 밀었는데 상대방이 손목상헤3주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부딪혔다고하는데 저는 어깨와 멱살쪽을 밀었는데 상해죄가 혹시 검찰에서 인정이 될가요 반성문이랑 자술서도 써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할수 없었습니다 혹시 초범인데 만약 상해죄 전치3주 손목파열등등이 인정된다면 초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가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해죄가 검찰에서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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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찰송치 된 것은 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검찰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벌금 다액이 예상됩니다. 정식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 가서 공탁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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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폭행행위의 내용에 따라 상해죄, 폭행치상죄, 아니면 단순 폭행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에 있어 본인의 폭행과의 인과관계여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다르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고 단지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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