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엄마 돌아가시고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다 형제들이 다 타지에 살아서 엄마 근처에 사는 a언니에게 인감을 다 보내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네명이서 n분에 1하기로 했는데 전 700정도 받고 어떤 사람은 2800받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부터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일단 어떠한 사정으로 분배의 몫이 달라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일단 분배를 담당한 언니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언니가 연락을 피하고 자세한 해명을 하기를 꺼려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우선
(1) 형사적으로 횡령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민사적으로 언니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시고, 본안소송으로 상속재산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