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아청법 시청 수사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아청물 아청법 시청 수사 가능성

법 조문 자체로는 아청물을 시청한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한 결과 불법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시청했을 경우 아이피 등으로 경찰이 시청한 사람을 특정한다 해도 고의성 입증 문제,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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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 답변으로 도움 드렸으니 유료상담은 신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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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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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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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소지와 달리 시청했다는 사실의 결과물은 남지 않기 때문에 행위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청죄로 걸리는 것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즉 소지죄가 되는 경우에 문제시 되됩니다. 시청죄만 수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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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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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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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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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만 하셨더라도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한 판매자나 유포자가 잡히는 경우 등 사건화되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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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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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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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 이를 모조리 잡아낼 인력도 없고, 실제로 아이피 식별을 통해 특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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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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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시청행위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청물 등을 구매하게 되면서 거래내역을 보고 소지행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청행위까지 확인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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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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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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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디지털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지, 실제 수사 가능성은 어떤지’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법 조문상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아청법은 ‘제작·배포·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도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② 다만 현실의 수사는 무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 ▲ 고의성 입증(아청물이라는 인식) ▲ 특정성(IP·계정의 개인 귀속) ▲ 반복성·집중성 ▲ 저장·다운로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력 부족 때문에 못 한다기보다는, 입증이 가능한 사건 위주로 선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③ 실제로는 토렌트·클라우드 저장·유포 연계·반복 접속 등 객관 증거가 남는 유형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일회성 스트리밍만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이 들으신 주장에는 일부 사실이 섞여 있으나 ‘수사 가능성 0’은 아닙니다. 본인의 접속 방식(스트리밍/다운로드), 반복 여부, 계정·IP 흔적 등에 따라 위험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분야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아청법 사건을 다수 직접 다뤄 왔고, 현재 상황에서의 수사 가능성 판단과 대응 방향을 짧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정확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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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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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전화상담 주세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보는게 중요해보입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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