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디지털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지, 실제 수사 가능성은 어떤지’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법 조문상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아청법은 ‘제작·배포·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도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② 다만 현실의 수사는 무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 ▲ 고의성 입증(아청물이라는 인식) ▲ 특정성(IP·계정의 개인 귀속) ▲ 반복성·집중성 ▲ 저장·다운로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력 부족 때문에 못 한다기보다는, 입증이 가능한 사건 위주로 선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③ 실제로는 토렌트·클라우드 저장·유포 연계·반복 접속 등 객관 증거가 남는 유형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일회성 스트리밍만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이 들으신 주장에는 일부 사실이 섞여 있으나 ‘수사 가능성 0’은 아닙니다. 본인의 접속 방식(스트리밍/다운로드), 반복 여부, 계정·IP 흔적 등에 따라 위험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분야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아청법 사건을 다수 직접 다뤄 왔고, 현재 상황에서의 수사 가능성 판단과 대응 방향을 짧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정확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