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를 끼고한건 아니고 저 혼자 휴대폰을 개통해서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당연히 유심은 전부 제거한 상태의 공기계만 판매한 상태에요.
하지만 단말기값을 연체해버리는 바람에 보증보험으로 단말기값이 넘어가게 됐고 보증보험측에서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수차례 관련문자가 오니까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1. 내구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말기 비용 연체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사에서 사기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가 진행된다면 결국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연체된 금액을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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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구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판매업자에게 통장이나 카드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고,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양도하고 대가로 돈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매업자가 대포폰으로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업자를 끼고 개통한 것이 아니므로 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단말기 대금 연체로 인해 보증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기죄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대금을 신속하게 갚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