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계약 전으로 현금청산 가능할까요?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종료 기간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관해 손실보상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신청기간도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현금청산)를 적용한다고 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이 가능합니다. 정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동호수 추첨이 6월에 있을 것 같은데 참여를 해도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정관에 동호수 추첨 후 정하는 기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현금청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추첨에 참여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항에서 현금청산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할까요?
로톡정책상 변호사 선임비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시 비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현금청산 시, 변호사 수임료 외 추가적인 비용이 나갈 항목이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변호사가 협의를 대행하는 경우 선임료가 일반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지만 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일반 소송 선임료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