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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설명을 위해 제 가족관계와 어머니의 재산유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직계가족은 저 뿐입니다. 아버지와는 이혼을하셔서 외동아들인 제가 단독상속인 입니다. 재산 : 어머니의 재산으로는 어머니와 이모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 두개가 있습니다. (5:5 지분) 질문 : 공동명의로 된 토지 중에서 제가 어머니의 지분만큼 상속을 받고 싶은데 이모와 저 사이의 상속분할협의서 또는 다른 기타 등등의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사망인서류,상속받는자서류,토지대장등본은 준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