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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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3년도에 불법촬영을 하였고 2023년도 2월달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지난거같은데 그 영상 파일을 예전 컴퓨터에 저장 했었고 수년전 컴퓨터가 고장나면서 컴퓨터의 하드만 따루 빼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압수수색을 하시면서 그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 하드디스크에 해당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로도 피해 당사자에게 고소를 당해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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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이 있다고까지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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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 내에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경우이므로 이 부분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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