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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불법촬영을 하였고 2023년도 2월달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지난거같은데 그 영상 파일을 예전 컴퓨터에 저장 했었고 수년전 컴퓨터가 고장나면서 컴퓨터의 하드만 따루 빼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압수수색을 하시면서 그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 하드디스크에 해당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촬영물 소지죄로도 피해 당사자에게 고소를 당해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