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보충의견서(고소보충서)는 피고소인이 열람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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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보충의견서(고소보충서)는 피고소인이 열람가능한가요?

제가 고소 보충 의견서를 고소인 조사 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에는 고소장 열람을 피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소보충의견서도 고소장처럼 피고소인이 열람할 수 있는가요? 고소보충의견서 접수시에도 고소장 접수되었을때처럼 피고소인에게 고소보충서가 접수되었다고 알림이 가나요? 아니면 피고소인이 알수는 없나요? 피고소인이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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