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 보충 의견서를 고소인 조사 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에는 고소장 열람을 피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소보충의견서도 고소장처럼 피고소인이 열람할 수 있는가요? 고소보충의견서 접수시에도 고소장 접수되었을때처럼 피고소인에게 고소보충서가 접수되었다고 알림이 가나요? 아니면 피고소인이 알수는 없나요? 피고소인이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