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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0일에 인천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롤 계정 구매 관련해서 출석을 요청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대화를 해본 결과 제가 2019, 2020년도에 롤 계정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사용한 계정들 중에 해킹 당한 계정들이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걸로 확인되어 출석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수년 전에 그저 게임을 하기 위해 계정 구매를 해서 잠시 사용을 했었고 그 계정들이 해킹이 되어 저한테 제공이 된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롤이란 게임 자체가 제 또래에선 안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고 지인들에게 계정을 빌려 사용한다던지 아예 양도를 한다던지 이런 문화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정을 구매할 당시에도 1차 판매자, 즉 계정 본주가 그런식으로 본인의 의지로 판매했다고 생각했지 해킹을 통해 판매된다고 생각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허나 수사관님이 전화를 통해 말하시기엔 구매 당시에 비밀번호 변경 불가와 회수 가능성에 대해 명시 된걸 보고 이상한점을 느끼지 않았느냐고 하십니다. 전 그게 해킹을 암시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판매하는 계정 본주가 정보 제공을 다 하지 않아서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한것이라고 짐작했고 회수 가능성 또한 이 거래 자체가 계약서를 쓰고 거래하는게 아니다 보니 언제든 계정 1차 판매자의 변심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롤 계정거래 시스템의 허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구매한 이유는 그때 당시 제 계정이 이용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였어서 제한이 풀릴때까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였기 때문에 회수 되던 아무렴 괜찮다는 생각으로 구매했던겁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제 사정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