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네요...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알바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네요...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말에 퇴사 통보를 가정사있어서 못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날 원래 출근예정일이라 안나갔는데 다음날 카톡만 남겨놓고 무단퇴사하는건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하고 급하게 일용직알바 구해 처리될꺼같고 그 금액은 저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금액이므로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섣불리 답장하면 안될거같아서 기다리다가 7일날 계약서상 월급날이라 다시연락왔는데 50몇만원중 4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고 계좌로 따로 입금할래 아니면 월급제외하고 줄까 하길래 전 도저히 40만원이 나온게 이해가안되서 40만원이 어떻게 쓰인거냐, 그리고 못줄거같다. 내가 2,3배 차이나게 그사람에 급여를 내는거까진 모르겠다.. 하면서 했는데 오늘 [ 고액의 일용직임금지급한 금액과 너가 정상 근무햇을때의 예상차액이라구 그리고 일용직입금은 5월에 근무한거라 5월 귀속분으로 일용직신고될꺼라고도 명시해놧고 계약서에도 "계약불이행으로인해 매장에 피해사실이있을경우 당사자가 퇴사를 하였더라도 책임을 질 의무가있다" 라고 명시되어잇어 사실이건 계약서에 명시되어잇지않더라도 개인의 일탈로 인해 업장에 피해가 있을겨우에는 보상해야하는게 당연한거구 그리고 너 지금 퇴사아니야 퇴사30일전고지로 계약했기때문에 계속해서 무단결근중인거야. 명확한 내용확인원하는거면 30일 기준으로 피해사실 명시해서 내용증명 발송할께 월급여는 미지급이아니라 피의자가 피해자에세 피해금액에대해 변제를 하지못하겠다고 주장하는입장이며 피해금액이 월급여보다 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담보설정을 한걸로 해둘께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후에 다시 얘기하자 ] 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막막해서 상담글 남겨요. 계약서상에서는 일방적계약해지등 매장에 피해사실이 있을경우 추후 일과 차감하고 지급할 수있다, 일방적 계약해지, 근태불량, 비밀누설 등의 문제로 매장에 피해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사자가 퇴사를 하였더라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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