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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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새벽에 오픈채팅하다가 상대가 17살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채팅인데 궁금해서 이것저것 야한것도 물어봤는데 갑자기 계좌를 주면서 500원만 보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없이 보내줬는데 계좌내역남았고 미성년자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혹시 처벌을 받나요? 상대 원하시는거라도 있어요? 나 혹시 야한거 안되겠죠? 상대 야한거 싫은데 남이랑 얘기해본적도 없어서 좀 그래요 나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는데 편하기 얘기해도되지않아요? 상대 네 나 혹시 ㅅㅅ 해본적있어요? 상대 없습니다. 500원만 보내주실수있어요? 나 돈 필요하면 혹시 영통하실래요? 상대 먼저 보내주세요. 얼른 . 계좌줬는데 500원도 안줄거면 서 왜 보내라한건지; 나 보냈어요. 상대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고소합니다. 나 죄송합니다 상대 왜 그러신거애요 제가 싫다고 의사표현을 한것같은데요 나 죄송합니다 상대 맘대로 하세요. 전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싫다고했을 때 그만하셨어야죠 상대 근데 톡읽씹하셔도 계좌내역이랑 대화내용있어서 걸리는데 왜 읽씹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랬음 사과계속했 겠죠 뭐 가짜반성이니 읽씹 이러고 미성년자통매음사건 캡쳐해서 보내면서 끝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인데 혹시 제가 처벌을 받게될까요? 제 입장에선 상대가 완고하게 싫어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받아서 물어본건데 상대방입장에선 완고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이부분은 뭔가 억울하기도하고.. 정말 싫어요 이런뜻으로 얘기를 했다면 저도 절다 안했을겁니다. 이러한 경우엔 제가 죄송합니다 를 상대방에게 해서 신고해서 성립이되나요?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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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17살)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으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를 한다며 협박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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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헌터에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많은 통매음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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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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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만 중요하고,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것이라는 정황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는 아무런 판단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미성년자와는 음란한 대화를 하면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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