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규모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세 등 세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세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하므로,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도 필요합니다.
3. MCN 선정산 후 BJ 등 크리에이터에 대한 재정산을 하는 사업형태가 일반적인 MCN의 사업구조입니다. 일차로 방송플랫폼에서 MCN으로 정산받은 이후에 크리에이터에게 분바하며, 이 경우 MCN은 방송플랫폼에서 주는 수익은 수입으로 인지합니다. 반면에 크리에이터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이를 인건비나 용역비로 보고 비용처리로 이어집니다. 이 때 크리에이터에 대한 분배에 관하여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실제 수입에 비해 매출이 크게 잡혀서 과다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크리에이터들과의 계약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이나, 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 내용에 관한 검토도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계 및 세무처리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