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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 년 전에 남편이 땅을 분양 받아서 제 명의로 등기하고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명의 신탁) 2년 전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하여서 남편이 제 인감과 도장과 위임장을 갖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은 남편이 제 인감 증명서와 인감을 갖고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그 금액은 남편의 또 다른 명의신탁 부동산 과징금(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서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던 토지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처분으로 인해서 잔금을 받고 제 명의로 된 토지의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서 매수인과 합의하에 잔금기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은 다음 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하라는 소송을 하였으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맞기 때문에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이 확정이 된 지 2년이 가까워 지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제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도 소유권 이전을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저와 제 남편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과실이 없고 남편의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매수인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남편이 제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을 모두 남편이 하였는데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